"나는 AB형, 아내는 B형인데 딸은 O형"…추궁하니 "딱 한번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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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혈액형을 통해 딸이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사랑스러운 일곱 살 딸이 있다. 지금은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저는 회사 일로 두바이에 파견 나와 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방학마다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딸과 아내가 두바이에 왔는데,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느 쪽도 닮지 않았다. 혈액형을 물어보니 O형이라고 하더라. 나는 AB형, 아내는 B형이다.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딸은 제 친딸이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를 추궁했더니, 펑펑 울면서 결혼하고 나서 딱 한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같다고 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딸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상처를 덜 받고,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자녀로 기재된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일단은 남편의 친자녀로 법적 추정돼 A 씨는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A 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2년간 고민해 보고 딸과 부녀관계를 유지할지 확실히 결정해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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