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177억원 횡령배임 혐의… 사실관계 무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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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을 넘어 형사고소에 이르렀다.

동성제약은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 "사실 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약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고찬태 감사가 24일 나원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명 등 경영진 3명을 대상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은 "고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다"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배했던 이양구 전 대표와 그 측근 세력인 제3자(브랜드리팩터링)가 현 경영진을 흔들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염색약 사업 쇠퇴와 제약사업 부진 속에서 적자를 겪던 중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 1957년 창립한 동성제약은 창업주인 고(故) 이선규 회장 별세 후 막내 이양구 회장이 경영을 맡아왔다. 그러다 작년 10월 조카 나원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

기존 최대주주 이양구 회장은 지난 2월 회사 주식 70만여주를 나 대표에게 증여하는 등 승계 구도를 구축하는 듯했지만, 이후 외부에 지분을 넘기면서 경영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이양구 회장은 보유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기업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했다.

이후 동성제약은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임시 주주총회 등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관리가 접수되면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임시 주총 소집이 금지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양구 전 대표 재직 시점에 선급금으로 나간 협력사들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영업 및 수금이 회복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매출 회복과 더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현 경영진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회생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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