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합작법인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 등과 전략적 사업제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같은 해 9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영풍은 지난해 3월 이런 방식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과 관련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고려아연 정관에 나와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려아연 측은 "1심 재판부는 당사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