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인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 폐지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스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 제정 이후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이 줄었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해서다.
또 외국산 선박을 미국 연안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원활해지려면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존스법에 대한 국내 조선업체의 전략은 각기 달랐다. 한화오션(042660)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직접 인수하는 등 현지 사업장 확보에 힘을 쏟았지만, HD현대중공업(329180)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협업 채널을 강화하는 등 우회 전략을 택했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곤 있으나, 미국 입장으론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를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마이크 리 의원은 작년 1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그전에도 다른 의원들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로비와 해당 지역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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