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뮤지션 비오(BE'O)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26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금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알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기일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을 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번 소송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과거 비오에게 지급해야 했던 정산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계(相計)'를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 원 가량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정산금 상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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