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자사 의결권 행사를 불허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 재항고에 나섰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영풍은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시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27일 영풍이 신청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영풍은 이미 지난 5월 27일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기주총을 앞두고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의 행위가 불법임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50년 넘게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 온 주주권이 상호주 외관 형성을 통해 제한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을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고등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한계상 본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행된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같은 달 27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영풍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심리돼야 한다”며 영풍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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