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서초동=김두완 기자 재판 주체가 달라졌다.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공소유지는 이제부터 특검이 맡는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맞붙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의 공소유지 권한을 둘러싸고 ‘위헌 특검’이라 문제삼으며 공방을 펼쳤다.
◇ 재판 시작부터 신경전… ‘신속 재판’ vs ‘이첩 위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단의 항의성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문을 보냈다고 답하며 맞섰다. 이에 지귀연 판사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우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는 진행하자고 다독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항의를 멈추지 않고 검찰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억수 특검보가 답변하겠다고 나섰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내란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6월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계 요구했다”며 “공소유지와 관련해 특검법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유지에 따라 재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검팀도 협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은 위헌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한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도 반한다”며 “오늘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소추기관이 재판이 들어온 것은 이례적이고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기존의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공소권을 유지하게 하는지 입법적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시작부터 내란 특검이 재판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률적 공방을 펼치다 지귀연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이날(23일) 증인으로는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나왔다. 이재식 증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작전상황실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와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한 사항을 신문했다. 이재식 장군은 “포고령 작성에 대해 참여하지 않았고 계엄 당시에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하지만 포고령 제1호는 문제가 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포고령 제1호의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식 장군은 포고령이 위법함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포고령 작성 당시에는 법무검토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이 장군은 “절차상 포고령이 작성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법무검토를 진행하는데 법무검토를 한 문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 밖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각자의 주장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제9차 공판은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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