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
■ 산림청, 자병산 채광지 현장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국산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기획재정부의 2025년 상반기 예산성과급제도 '지출 절약'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외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산화를 통해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내 산악 지형에 특화된 진화 장비의 필요성이 커지며 개발이 추진됐다. 외국산 차량은 높은 구입 비용과 유지관리비로 인해 보급이 제한됐으나, 산림청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국산화하고, 2024년 4월 개발을 완료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외국산 진화차량 8대를 국산 차량 16대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국산화 성과는 예산 절감뿐 아니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은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실제 산불진화대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개발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 기능, △차량 보호용 자체 살수 기능, △강력한 물대포 기능 등을 갖춘 다목적 진화차량을 구현했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례를 '지출 절약' 부문 최우수로 선정했으며, 실무 기여 공무원 6명에게 총 35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도 효과적인 진화가 가능한 차량이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로 개발돼 지상 산불 대응에 혁신을 가져왔다"며, "향후 2년 내 대형급 산불진화차량도 국산화를 완료해 과학기술 기반의 대형산불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
총 141건 중 7건 선정…수수료 감면 등 실효성 높은 제안 다수 채택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10일부터 4월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1명(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시 별도의 경계표시 생략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정비 등의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산지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자병산 채광지 현장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논의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 관리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자병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연합,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민·관 전문가들이 석회석 채광지의 복구 대책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에 대한 복원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제정·공포(2005년 1월1일 시행) 이전인 1979년 최초로 허가돼 운영 중이나, 현행 백두대간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광산개발은 개발면적이 제한되며, 자병산과 같은 석회석 노천채광방식은 보호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불가하다.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 및 복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법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자병산에서 현장 토론회를 통해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생태적으로 온전한 백두대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백두대간법에 따른 보호·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법'이 제정·공포됐으며, 특별히 필요한 곳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생물다양성을 유지 및 증진하는 등 책임을 다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