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본격 돌입…쟁점은 '정년 연장·주 4.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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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차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 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다룰 상견례를 열고 교섭을 진행했다. 상견례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들이 올해 교섭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차기 교섭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정년 연장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노조는 정년연장을 언급했으나, 사측은 퇴직 후 재고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다만 올해는 임단협 상견례 직전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노사 측 주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던 현대차 노사가 처음으로 파업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임금에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타격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위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통상임금 요구는 사측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통상임금 위로금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요구로, 노조는 만일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요구가 수용될 경우,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4만1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 요구가 예년보다 강경해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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