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내증시가 활기를 띠자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들이 '비상장주식의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사기를 다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뒤,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임박한 종목처럼 꾸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한 불법업체는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장사 A사와 유사한 이름의 'A생명과학'이라는 허위 업체의 홈페이지를 개설, 블로그 및 인터넷 매체에 홍보성 글을 대량 게시했다. 이후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또 상장 실패나 상장 후 주가 부진 시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말로 매수를 유도했다. 실제로는 A사 주식을 입고시켜 마치 'A생명과학' 주식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사겠다는 허위 매수 문의를 연출해 실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핑계로 추가 매수를 유도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 권유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범죄 수익 은닉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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