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간 507억 규모 입찰담합 물탱크 업체 38곳 제제...과징금 2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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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약 6년 동안 총 507억 규모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담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 물탱크 업체 38곳이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주요 물탱크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물탱크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에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유선 연락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는 전달 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재제를 받는 사업자별 과징금액(잠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재제를 받는 사업자별 과징금액(잠정)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해 전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은 약 507억원에 달한다. 해당 입찰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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