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발행시 10억원 필요"…혁신법 7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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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요건을 보완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이 7월 발의된다. 디지털자산 발행자 조건을 10억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해 혁신·규제 사항을 의결토록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자산혁신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준현, 유동수, 이강일, 이정문 등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이날 설명은 김효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규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발행된 자산의 평균 시가총액이 12개월 동안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발행된 블록체인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인가는 면제된다.

다만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9개로 분류해 자기자본 기준에 차등을 뒀다.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디지털자산중개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나머지 7개 업종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하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20~30인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자산발행자, 디지털자산업자 등 민간 위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방향 설정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간 디지털자산 발행을 두고 쟁점 중 하나로 작용했던 한국은행의 권한도 명시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속적으로 비은행기관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우려를 표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구 권한이 보장된다. 긴급시에는 금융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통합공시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규제 등 이용자 보호책도 법안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된 USDT, USDC 등은 물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 두기로 했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형성된 상태"라며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나, 오늘 토론 결과에 기반해 빠르면 7월 정도에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 2017년도에 (시장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이 미진했던 탓에 세계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무위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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