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동자 사망' SPC 본사·공장 압수수색…인력 8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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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중이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과 SP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회사 로고 /사진=뉴시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회사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시흥경찰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SPC삼립 시화공장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내 1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 사망 사고 경위와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여부 등을 입증할 압수물을 확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인력 등 80여 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새벽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네 번째 신청 결과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물류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물류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수사팀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망 사고가 난 SPC삼립 시화공장 제빵 공정 현장에서 공업용으로 쓰이는 금속 절삭유 용기가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물류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물류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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