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채널이 전화나 문자메시지에서 SNS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도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제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은 불법 채권 추심 카카오 계정은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된 불사금업자의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다음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된다.
다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카카오톡을 통해 협박이나 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 요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므로 신고 대상이다. 또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소비자는 거래 전 우선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상담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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