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통주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유죄 확정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예천양조가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당시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예천양조는 1년간의 계약을 마친 뒤, 상표 사용 및 수익 배분을 두고 영탁 측과 재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총 150억 원, 연 50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이 발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연예계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탁 측이 매년 50억 원씩 요구했다"거나 "영탁의 모친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제품에 사용하거나 포장·광고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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