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 가동과 함께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해체론을 주장해 주목 받고 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썼다.
앞서 9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이다.
대선 경선 패배 후 탈당해 하와이에 머무르고 있는 홍 전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념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집단" "병든 숲" 등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보수 대안 세력으로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한 사례인데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중심의 내란 모의와 정당의 조직적 연계성이 주요 근거가 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일부 인사의 개인적 행위에 국한돼 있어 당 전체의 위헌성이나 조직적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할 경우 해산 청구의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계엄령 모의와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정황이 보도된 바 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힘 해산' 청원은 3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여론의 지지도 얻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도 주목할 대목이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 해산을 의무적으로 청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의 존립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연이은 경고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위기의식과 균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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