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제 강화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법규 위반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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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실태 점검 결과 112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 뉴시스
지난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실태 점검 결과 112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실태 점검 결과 112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과 함께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의 게시물,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 보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과정 중 점검필요 업자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진행하고, 장기 미점검 업자 중심으로 일제점검 실시했다. 총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점검 대상이 올랐다. 

검사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일제점검 대상 700개사 중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적발사는 2023년(58개사, 61건) 대비 54개사(69건)가 증가했다. 위반유형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58건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폐업 후 미신고(35건), 소재지 변경 미신고(11건) 등 총 46건이 적발됐다. 이는 2023년(30건) 대비 16건 증가한 것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16건으로 전년(23건) 대비 7건 감소했다. 부당표시 광고 는 신설 규제 사항으로 7건이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3건으로 전년(5건) 대비 2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18개사)에 대해선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금감원 측은 “기존의 위법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선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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