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동일인 2세 회사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신용 보강은 채권이나 유동화 증권과 같이 금융 상품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망을 의미한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에 계열사에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는데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 지원행위의 결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은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매출 6조6780억원·이익 1조731억원을 수취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계열사 40곳을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뛰어올랐다.
결국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정 부회장에게 모두 귀속됐다.
시행사가 시공지분을 받고 그 비율에 맞춰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는 업계 관행으로 분류되지만 중흥토건은 시공지분을 보유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약 3조2000억원의 신용보강을 조달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최고 18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부당 지원금액으로 계산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중흥건설(90억4900만원)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에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보고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에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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