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전북 고창 산불, 발생 1시간 13분 만에 신속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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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산불이 발생했던 전북 고창 두암리 일. /산림청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128-6 일원에서 이날 오전 8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0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원인은 쓰레기소각으로 추정 중이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야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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