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불건전 영업’ 방지 제도개선 고삐

시사위크
금융감독원은 3일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3일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는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중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판매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계약체결비용),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대형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당국은 개편방안을 제도화하고, 방안별 시행일정에 따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GA 등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설계사 위·해촉 기준 정비  △GA 내부통제 체계화 △검사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GA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의무화(대형GA)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를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등급)를 외부에 공개하고 위법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GA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GA에 대한 검사 체계도 더욱 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험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영업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GA ‘불건전 영업’ 방지 제도개선 고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