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월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며 반도체 대상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SK하이닉스 관계자들과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 유지되는데 정치도 경제 성장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의 성장·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인허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 대통령은 미래 첨단사업 생태계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집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힘을 준 이 대통령의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약에서 산업 지원을 위한 큰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아직 세부적인 지원 방법까지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보조금이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등을 공약집에서 제외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저금리 대출과 세액 공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세액 공제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주요국들의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발 관세 정책과 수출 통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의 향방에도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미 늘렸기 때문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까진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벌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 지원 내용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4월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업계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52시간제 예외 등 R&D 인력 대상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만큼 입법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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