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 ‘써니항공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자체적인 내사 진행 후 관련자들에 대해 행정처분만 내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써니항공 사태’란 국내 항공전문교육기관인 써니항공에서 교관들과 교육생들이 비행기록을 부풀리는 등 비행교육 시간을 허위·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써니항공 교관 3명이 써니항공에서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 교육을 받은 15∼20여명의 조종사들의 비행 교육 시간을 실제 진행한 시간보다 크게 부풀린 것으로, 올해 초 부항청의 감사(안전점검 절차)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육상단발 조종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가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써니항공과 같은 항공전문교육기관에서 10시간 이상 비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교육기관에서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은 조종사들은 해당 서류를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 측에 제출해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인 구술면접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써니항공 교육생들은 10시간 미만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써니항공에서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TS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고 10명 이상의 인원이 국내 민간 항공사에 취업을 했다. 사실상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격 미달인 조종사들이 항공사에 취업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써니항공 교관과 교육생들의 행위를 두고 ‘사문서 위조’로 평가한다. 또한 비정상적·불법적인 행위로 발급받은 문서를 항공사 취업에 활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다만 관련 내용을 담당해 조사를 진행 중인 부항청에서는 경찰 측에 고발 등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항청 관계자는 “현재 써니항공 사태와 관련해서는 교관과 교육생에 대해 아직까지 내사 진행 중”이라며 “향후 내사가 종결되면 행정처분을 계획 중이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접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써니항공 등 항공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없다는 게 부항청의 입장이다. 항공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의 비행기록을 부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올해 감사에서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겠다는 얘기다.
국토부에서는 “부항청에서 처리하는 사안으로, 아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국토부 및 부항청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는 취득한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을 취소(박탈) 및 2년간 자격 취득 응시 제한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항공업계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임에도 부항청에서는 이번 써니항공 사태와 관련해 내사 종결 후 별도의 공식 입장문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및 부항청이 중대한 사건을 내사로 마무리해 부정적인 여론 등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및 의혹도 피어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부항청이 항공교육기관의 문제를 적발한 점은 칭찬해줘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써니항공 사태와 같은 중대사에 대해 내사 진행으로 관련자들에게 행정처분만 내리는 것은 항공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쳐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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