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전국 투표율이 누적 24.55%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1.19%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2일차인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089만93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을 제외한 전국단위 선거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대선(23.36%)보다 1.19%포인트 높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20.51%)보다는 4.04%포인트 높다.
지역별로 전남이 43.04%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7.2%로 가장 낮았다. 다른 지역은 ▲전북 40.14% ▲광주 38.91% ▲세종 28.04% ▲강원 26.02% ▲제주 24.86% ▲서울 24.03% ▲충북 23.66% ▲대전 23.45% ▲인천 23.09% ▲경기 23.03% ▲충남 22.64% ▲울산 22.24% ▲경남 21.83% ▲경북 21.68% ▲부산 21.25% 순이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고, 화면 캡처로는 안 된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주소지가 다른 관외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용지에 담아야 한다.
반드시 투표 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또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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