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임명·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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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여준(오른쪽부터),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원장들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여준(오른쪽부터),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원장들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대선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란이 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에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것이자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뒤집어 법치주의를 허물겠다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법사위 회의에서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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