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한 쿠팡 배송 혜택 및 쿠팡이츠·쿠팡플레이 혜택에 대해 '끼워팔기' 의혹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이 배달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커머스를 하나의 요금제로 묶어 제공하는 만큼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끼워팔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를 강제할 능력이 있고 주상품과 부상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끼워팔기로 볼 수 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을 내면 새벽 배송과 함께 쿠팡플레이 및 쿠팡이츠 혜택을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통합상품 구조의 경쟁 제한성을 본격적으로 점검 중이며, 쿠팡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구글의 유튜브 뮤직 관련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도 개시했다. 구글은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을 묶어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글은 이날부터 뮤직을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겠다는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으로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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