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과 체결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기준을 조합에 불리하게 수정한 독소조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용산정비창 1구역 조합원 제보에 따르면 조합 측이 사전에 마련한 계약서 예시안에는 공사금액의 3% 이상 물가변동 발생 시에만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추후 확정해 제출된 포스코이앤씨 도급계약서 안에는 이를 삭제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도 지워버리는 등 조합에 불리한 내용으로 제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이 지난 2월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표준 계약서에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지수조정률을 활용해 물가상승률을 산정하고 계약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담겼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제시한 최종 계약서에는 '3% 이상 등락 시 조정'이라는 조건이 빠졌다. 사실상 물가가 1%만 변동해도 공사비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된 것인데, 이를 두고 시공사 이익은 보장하면서 조합에는 과도한 리스크를 떠넘기는 '독소조항'이라는 조합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지수조정률 적용 조항도 계약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포스코이앤씨는 대신 건설공사비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기준을 배제한 것이다. 시공사 측에 유리한 조정 방식만을 남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계약서 독소조항 논란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계약서 불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 안팎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계약서 재검토 요청 및 대응 방안 논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이앤씨 공사도급계약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일부러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은 교묘하게 조합을 눈속임해서 시공사 이익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며 "조합은 계약 체결 전, 조항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들의 자산가치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