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오는 7월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신규 상장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신규 상장법인)과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사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대상 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 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하지만 이는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7월22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해 직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 기한까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다음 날까지 주요 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 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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