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프사가 쏘아올린 'AI 저작권' 논란…위법 판단 기준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창작자의 작품이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원본 일부를 유사하게 출력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적·윤리적 쟁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프사)' 유행이 이러한 논란의 불씨가 됐다. 생성형 AI에 지브리 애니메이션 특유의 색감과 구도를 입력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일부에서는 상업적으로까지 활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스타일 무단 학습은 국내 부정경쟁법 저촉 소지"

우선 법적으로 '지브리풍(風)'과 같은 작가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AI가 해당 스타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이 데이터로 수집되고 사용됐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2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AI와 저작권' 주제 세미나에서 "지브리 스타일은 감독의 피와 눈물 그리고 땀이 깃든 성과"라며 "이같은 타인의 성과를 허락받지 않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브리 스튜디오를 설립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AI 콘텐츠에 대해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감독은 2016년 다큐멘터리 '네버 엔딩 맨: 하야오 미야자키'에서 AI가 만든 좀비 애니메이션에 대해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즈 vs 오픈AI…'공정 이용' 여부가 핵심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모든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오픈AI 간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2월, 자사의 기사가 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됐다는 이유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AI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은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판단 기준은 △이용 목적 및 성격 △원작물의 특성 △사용 분량과 중요도 △저작물 시장 가치에 대한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오픈AI는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뉴욕타임즈는 AI가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며 자사의 시장성과 수익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반박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소송은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증거 수집 단계에 있으며, 올해 3월 판사는 오픈AI의 소송 기각 요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AI 발전 위해 공공성과 공공재 구분 필요"

일각에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학습 목적에 한해 텍스트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면책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유럽연합(EU)도 연구 목적에 한해 이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AI 기업들이 실제로 학문적 연구보다는 상업적 목적의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TDM 면책 조항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공공성을 띠는 콘텐츠가 곧 공공재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 기사처럼 공공성에 기반한 데이터라도, 그것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공개·활용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은 저작권자의 보호가 아닌, 문화의 창단"이라며 "제도를 설계할 때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가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계속해 희생되는 누군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창작물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한 가치 산정과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지브리 프사가 쏘아올린 'AI 저작권' 논란…위법 판단 기준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