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고객의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표자를 포함한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또 고객확인 주기와 관련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한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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