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구로=이민지 기자 19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 촉구 및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게재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A씨(45)의 사연이 공개됐다.

◇ “채용공고에는 ‘돌봄서비스 제공’, 하지만 현실은 회계총괄”
A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6년간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12세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A씨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담당업무라고 적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종합격해 올해 1월 첫 출근한 A씨는 채용공고에 적힌 ‘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와 전혀 다른 회계 업무를 떠맡게 됐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아이 돌봄을 기대하고 경력을 살려 성실히 일하고자 했던 한 노동자가 입사 첫날부터 회계총괄이라는 전혀 안내되지 않은 업무를 떠맡고 3개월 수습이 끝나자마자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채용공고 어디에도 회계 이야기는 없으며, 면접에서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공공기관이 허위 채용으로 노동자를 속이고 예고 없는 업무 전가로 괴롭히고 해고까지 강행한 이 상황은 명백한 채용 절차법 위반이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팀장’ 직급은 관리직의 성격을 띠는 자리로, 사실상 부센터장의 직무를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채용 공고에 올릴 때는 포괄적인 직무로 올리기에 ‘돌봄서비스 제공’으로만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문적인 회계 업무가 아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입력하는 행정적 수준의 업무”라며 “면접 당시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근무했던 우리동네키움센터 측 역시 “회계 업무라고 하기보단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게 맞는 수준”이라며 “전임자가 인수인계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채용절차법’ 위반 행정조치 처분 받아
이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사담당자인 사회서비스 팀장‧경영지원팀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신고했으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사위크가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문의한 결과, 실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지난 4월 30일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그럼에도 채용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6년을 근무하던 직장을 나와 힘들게 이직해서 피 눈물 나는 노력으로 버텼으나 해고통보로 돌아왔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고지도 없이 자르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이현미 본부장은 A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그의 빈자리를 채울 근로자를 뽑는 채용공고에서 회계 업무를 명시한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동일한 직무를 뽑는 공고에서 회계 업무를 명시한 것은 공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원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2개월 근무가 지난 다음 수습평가를 진행했으며, 회계업무 외에도 근무에 문제가 있어 ‘계약종료통지서’를 (수습기간 만료 전인) 3월 27일에 보냈었다”며 “지금껏 채용 이후 근무 평가를 통해 수습 계약 종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했던 우리동네키움센터 측은 “키움센터의 최우선은 아동보호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동보호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아동 돌봄에만 최선을 다해도 이런 일은 없었을거라 생각한다”며 “회계 업무가 어렵다면 아동 돌봄에만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음에도 아이를 돌보지 않아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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