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병원 기록 등을 통해 공갈 혐의로 구속된 양모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흥민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손흥민 측은 양씨 등이 "조작된 초음파 사진으로 손흥민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과 헤어지고 40대 용모 씨를 만났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JTBC '사건반장' 등 몇몇 매체에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문자메시지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갖고 있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바른생활 사나이’로 불렸던 손흥민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