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았다…고용부 '이례적 판단'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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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SNS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결론을 내렸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SBS는 "고용노동부가 석 달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건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 오요안나 사건에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며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으나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고인의 유서에는 선배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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