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15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됐지만,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형량이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왔지만,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마셨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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