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헥사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 헥사코나졸은 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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