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학, 방송,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창작자를 대표하는 등 총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이하 창작자 단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단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내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작자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성명 발표식을 열고 AI 기본법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빠른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창작자 단체는 "AI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향후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현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해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닐뿐더러 창작 생태계까지 붕괴시키는 복합적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이 인간의 창작물에 기대어 발전하는 한, 창작자 권리 보호는 AI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자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 하에 AI 산업과 창작자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여러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AI Act'와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미국의 입법안 등 법‧제도적 차원의 노력 외에도, 주요 글로벌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계약을 통한 창작물의 적법한 사용이 자발적 차원에서 적극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에 반해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하에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에 창작자 단체는 창작물의 AI 무단 학습에 대한 심각한 입법 공백과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창작자 단체는 "기술의 발전에만 집중한 채, 창작자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경주마식 진흥 논리와 제도 추진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자의 권리와 창작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조속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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