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일명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KG모빌리티(KGM) 측의 '페달 오조작' 주장을 받아들였다. 패소한 유족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숨진 도현(사고 당시 12세) 군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6일 당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도현군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 손자 도현군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30초간 급가속 주행이 지속된 점을 들어 '급발진'과 '페달 오조작'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2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자동긴급제동(AEB) 시스템 미작동, 변속레버 미조작 등을 근거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사인 KGM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고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상황에 대해서도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봤다. 유족 측은 음향분석 감정인의 분석을 근거로 변속레버가 줄곧 주행(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철컥'하는 상이한 음향이 들렸고, 직후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봤을 때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진실보다 기업 논리를 선택한 판결"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의 뜻과 함께 제조물책임법 개정 운동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됐던 도현군의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사고 당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운전자의 음성이 공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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