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의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 부과와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복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감원에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5회 이상 제출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사내역을 위조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에는 과징금 35억7000만원 및 검찰 통보 조치가 추가됐다.
자료를 지연 제출한 C사 역시 과징금 2억2000만원과 검찰 통보 조치를 내렸다.
회사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는 위법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D사는 손상 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E사는 허위 매출 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감리 기법츨 활욜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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