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이 부정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와 입법 보완을 예고했다.

이상휘 의원은 13일, 대구고등법원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과 관련해 “포항 시민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이날 2017년 11월 및 2018년 2월 포항지진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지열발전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보고서와 다수의 학술 논문, 국회 및 국민 여론을 통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재(人災)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건”이라며, “1심 법원도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이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포항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49만 9천 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며 “‘포항지진 특별법’의 실효성 강화와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혔다. 피해 시민들과 포항시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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