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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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발언들로 인해 시작됐다. 그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국정감사 발언도 이날 재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앞서 이 후보는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9일 만이다. 항소심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36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유력 대권 주자인 점과 사회적 관심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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