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과 접경지역 어업인을 지원한다. 어가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영세한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 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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