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소득 도입 필요”… 세이브더칠드런, ‘21대 대통령 아동 정책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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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이브더칠드런이 공개한 '21대 대통령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표지. / 세이브더칠드런
29일 세이브더칠드런이 공개한 '21대 대통령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표지. / 세이브더칠드런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동기본소득 도입 등 아동정책 5대 핵심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주요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29일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대통령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아동의 행복지수 역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모든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의 탄생을 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 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정책 제안서에 △아동기본소득 도입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등 5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은 현행 아동수당법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으나, 아동이 가족의 구성원을 넘어 독립적인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동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난민‧무국적자‧미등록 이주민 등의 외교공관을 통해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 중심의 복지정책을 담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권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과 관련한 문제성도 제기했다. 디지털 환경‧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확대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 상 시행되고 있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을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가정방문 서비스의 법제화와 숨겨진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비췄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부문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사실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정책 제안과 함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 10만 건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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