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우리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을 사과드린다"라며 "사고 초기 대응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유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전화번호부 등 ‘사용자 저장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시는 고객들도 많으시지만 이 정보들은 통신망과 연동되는‘통신/인증 정보’가 아니라서, 설령 불법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로 복제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운영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불법적 행위가 방지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SKT는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침입을 탐지해서 방어하는 FDS(비정상인증시도 차단), 고객의 단말과 유심을 하나로 묶어 복제된 유심이 새로운 단말과 결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 운영과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 중이다.
유 사장은 "당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 과정에서 개발한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의 휴대폰과 유심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임의 유심 기기변경을 원천 차단한다"라며 "국내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불법 복제된 유심이 있다 해도 금융자산 탈취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불법 복제 유심을 단말기에 끼우면 유심보호서비스가 막아준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로밍서비스와 동시에 이용이 안 되는 불편함은 5월 내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라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천만명이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천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 방문과 유심 보호 서비스 직접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일괄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T 통신망 전체 고객 2500만명의 40%에 해당된다.
유 사장은 "인당 처리 가능 속도를 감안할 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수량이 20~25만건에 불과하다"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 원하는 모든 고객들께 전국 약 2600여개 매장을 통해 유심을 교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당일 출국 고객 유심을 우선 교체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공항 로밍 센터에 필요 유심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유심 교체 처리 건수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을 해지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확답을 받겠다는 취지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 유심 보호 서비스 만으로 불법 복제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임원들에게 휴대폰 유심 교체 대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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