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김건희 특검법’ 관철 강조…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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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야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5당은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며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외환 유치 관련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로 ‘12·3 내란 사태’의 범죄를 총망라했다”며 “김건희 특검 역시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에 더해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다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 개입 뒷북 수사로 일관하고 최근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 수사 물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피하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검찰의 최후 발악”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 검찰 대개혁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 25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동시 발의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총 16개로,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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