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오후, 학교폭력 대응 방법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이자 광주·하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인 안선영 변호사가 맡았다. 안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개념부터 실전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했다.
![]() |
▲ 강의를 맡은 안선영 변호사[사진=강연 화면 캡처] |
안선영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어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툭툭 치거나 장난으로 밀치는 행동도, 상대가 고통을 느꼈고 괴롭힐 의도가 있었다면 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친구를 '바보'나 '멍청이'라고 놀리는 행동도 반복되면 언어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며 "‘바지 벗기기 장난’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A가 B의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친 뒤, B와 친구들이 A의 바지를 벗긴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을 목격한 C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학교폭력으로 이들을 신고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보고, 엄중한 조처를 내렸다.
안 변호사는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의로 다른 친구와 못 놀게 하거나 무리를 떼어놓는 행동은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피해 학생 D는 “몇 주간 나만 빼고 귓속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친구들이 고의로 D를 소외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친구 무리를 가로채 E를 의도적으로 혼자 있게 만든 경우는 학폭으로 판단됐다.
안선영 변호사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단톡방이나 SNS에 친구를 조롱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경우 증거가 남기 때문에 조치 수위가 높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도 설명했다.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학교는 24시간 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필요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교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와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교장 직권으로 가해자의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학부모가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학생은 심의 전 사과해야 하며, 이는 향후 조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 변호사는 "접촉 금지 조치를 이유로 사과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녀에게 물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조치 기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경찰,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및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조치가 결정된다. 평가 점수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로 조치가 내려진다. 안 변호사는 "서면 사과와 같은 경미한 조치라도 재발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결정이 내려지면 주요 대학 지원이 불가하거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안 변호사는 "가정에서도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가해 학생이라면 교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Q.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일 경우 조치는 달라지나?
A. 피해자가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 반면 가해자인 경우, 실무상 고의성에서 일부 고려는 되지만 조치 수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
Q.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
A. 친구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아이와의 대화 녹음, 문자·카카오톡·SNS 캡처 등이 유효하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적법하며, 제3자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다. 녹취 파일보다는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Q. ‘귓속말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배제나 기분 나쁜 상황만으로는 학폭 인정이 어렵다. 고의로 친구들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혼자 있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Q.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학교 내 ‘자체 해결 절차’를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과정이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맘스커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