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익 중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을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최초 시행 목표 시점에서 총 네 차례나 연기돼 2029년에 돌입하게 된다.
해외 정보 교환 일정 및 이월공제 추진
정부는 미국과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2029년부터 작동한다는 점을 주요 유예 근거로 들었다. 국내에 먼저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국내 거래소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수용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3년 단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 기준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 세부 지침을 내놓는다.
정책 일관성 훼손 논란 및 업계 반응
최근까지 과세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조세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원칙을 깼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업계는 남은 2년 동안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