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수사기관 통보 "책임 남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자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종료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용자 몰래 폐업해 피해를 야기했던 가상자산거래소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4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10개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을 종료·중단한 10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종료 7개사 대부분이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과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금감원은 7개사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과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캐셔레스트와 코엔엔코인은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결국 금감원은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과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도 법무부에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과 FIU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용자 자산의 출금 지원과 보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 셈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보존·파기 등과 관련된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고 이용자 보호 계확인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1개월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휴먼회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이후 정상 출금기간 동안 이용자에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해 출금 관련 사항을 알려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의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업종료 후에도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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