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공정위 과징금 6.3억 불복…휴마시스와 ‘납기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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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였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민사소송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주 건에 대한 법정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2차와 7차 발주 건에서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3차 발주 건에서는 휴마시스가 제조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위탁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제조위탁 취소 행위도 문제 삼았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 가운데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당시 휴마시스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진단키트 납기 기준이다. 휴마시스는 발주서에 기재된 날짜를 납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사전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납기 기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겨 제조위탁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1심에서도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납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위도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 공지를 통해 공정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지만 계약 이행 과정과 세부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사안이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가 아닌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사 간 계약 구조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단키트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휴마시스가 납기를 반복적으로 지연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외 신뢰도도 크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민사소송 1심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하고 약 38억8776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셀트리온의 제조위탁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에 따른 일부 책임이 인정된 셈이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공급 지연 책임이 곧바로 하도급법상 제조위탁 취소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는 양사 간 계약의 성격과 납기 기준, 제조위탁 취소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행정소송에서 당시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환경,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공정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나, 당시 팬데믹 상황 속 계약 이행 과정과 세부 경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과 거래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 및 해지 절차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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