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쟁 꼼짝마"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KS 표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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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절차의 공통된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절차의 공통된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포인트경제] 급성장하는 개인 간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분쟁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서비스 및 분쟁 처리 기준을 국가표준(KS)으로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난 28일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5조원에 달하며 이용자 역시 2339만명(2025년 8월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일상화됐다. 반면 개인 간 거래를 통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관련 분쟁 접수는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폭증했으며 2025년 한 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만 8741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가입부터 피드백까지 6단계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번 국가표준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중고거래의 분쟁을 미리 막고자 플랫폼 운영사가 지켜야 할 체계적인 기준을 담았다. 우선 서비스 절차를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검색 및 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 평가 등 총 6단계로 나눴다.

특히 가입 단계에서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거래 방식 역시 대면과 비대면으로 분리해 비대면의 경우 반품과 환불 요건 및 배송 추적을, 대면은 현장 물품 확인과 거래 이력 점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했다.

5단계 분쟁 처리 규정으로 피해 최소화

플랫폼 내부의 체계적인 분쟁 해결 룰도 신설됐다. 분쟁 처리 절차에 따르면 분쟁은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 접수 단계에서 하자 신고를 확인한 뒤, 플랫폼은 결제 및 배송 정보, 당사자 진술과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핀다.

이후 귀책사유가 명백하면 환불 등 의무 이행을 권고하고, 불명확할 경우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성립되면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조정기관으로 이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성 국표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통일된 기준 아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을 덜어줄 표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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