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지청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두 관서에서만 36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의 사용중지 명령 지연 사례는 모두 102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천안지청 20건, 충주지청 16건에 이어 대구청·진주지청이 각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이 각각 7건이었다.
수도권과 영남·호남·강원지역 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안전검사는 크레인과 리프트, 압력용기, 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가 법정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불합격 판정은 단순히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상 사업주는 별도의 사용중지 명령이 없더라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검사기관은 불합격 결과를 통보하고 기준에 맞게 보완한 뒤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불합격 사실이 확인된 뒤 노동당국의 후속 행정조치가 늦어졌다는 점이다.
사업주에게 자체적인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고 해도 노동당국이 불합격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사용중지를 명령한 뒤 실제 사용 여부와 개선 상황을 점검해야 현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합격 기계가 현장에서 계속 사용될 경우 사고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검사기관의 통보와 지방노동관서의 행정조치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어 의원 측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안전검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어 의원은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기계 사용을 멈추라는 경고”라며 “전국 17개 관서에서 사용중지 명령 지연 사례가 나왔다면 개별 담당자의 실수로만 넘길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는 설명으로 노동부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불합격 통보와 사용중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해 지연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해당 기계의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이행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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