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종로=조윤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로부터 혜택을 받은 국내 5개 게임사에 대한 철저한 회계처리 검증을 요구했다.
21일 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 컴투스, 펄어비스 등 5개사가 구글과의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에 따른 지원 혜택을 적절히 회계처리하고 공시했는지를 검증해 달라는 취지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지헌민 팡스카이 사내이사 등이다. 해당 신고는 공정위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한 과징금 제재 절차를 시작하며 후속으로 나온 행동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GVP 계약은 타 앱마켓보다 출시 일정 등을 유리하게 하는 점을 조건으로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이 증가하면 구글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이러한 GVP계약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거래행위로 판단했다. 구글의 위반 행위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게임사별 계약 기간이 다르다. 하지만 공정위는 게임사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
이날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장은 “공정위는 구글과 게임사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취급했다”며 “정상 거래라고 한다면 세금 처리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세금 처리를 했는지를 국가기관이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계 부정 관련 증거 확보에 대한 질문에 정호철 부장은 “직접적인 회계 자료는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게임사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게임사들은 별도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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